⚖️ 면책특권, 원래는 누구를 위한 제도였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특권이 부당한 방패로 작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폐지 또는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막말, 명예훼손성 발언, 허위 주장 등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은 말만 하면 면책인가?”라는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래 의도와는 달리 정치적 악용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 논란이 된 발언들, 법의 사각지대?
최근 몇 년간 국회의원들의 막말·허위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특정인을 향한 명예훼손, 지역 비하, 혐오 표현 등이 문제가 되었지만, “국회 내 발언”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민사 책임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누구든 책임져야 하는 말에 왜 국회의원만 예외냐”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면책특권이 국회의 자정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전락하면서, “특권의식 타파”를 위한 제도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정활동은 보장하되, 정치적 모욕과 선동에는 책임을 묻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폐지 VS 유지, 정치권의 팽팽한 시각차
여야 정치권은 면책특권의 ‘범위와 책임’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하며 유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면죄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도 의견이 갈리지만, 공통된 지점은 ‘무제한 면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대부분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보다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제도 개편의 방향은? 면책 아닌 책무 강조로
전문가들은 면책특권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명확한 제한 조건을 설정하고,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개편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확인된 경우, 징계 및 제재 조항을 강화하거나, 국민청원에 따라 윤리특위가 자동 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장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말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이것이 정치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보호가 아니라 책무의 무게를 깨닫게 하는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